노무상담
피시방 야간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둔둔바라
2020-12-07 23:27
0
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피시방에서 3월말 부터 8월 중순까지 금.토 오후 10시부터 오전8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일 할 당시에
평일엔 5명 주말엔 6명의 알바생들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사장님이 발뺌할까봐
그 당시 알바생들이 식대를 얼마썼는지 적어놓는 식대명부 사진들을 찍어놨는데요!(알바생 수가 나옵니다)
이게 증거물로 적당할까요?
못받은 급여를 제가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5:50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올해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라면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 어떤 자료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