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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s
2020-12-07 17: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24일부터 출근하여 1~부터 말일까지 일한 값을 다음달 5일에 지급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도 895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도중에 월급이 이상하여 여쭤보니 착오가 있었던것같다며 8590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강요하였습니다. 이미 도장도 찍어졌기에 안쓰려고 하자 안쓰면 회사와의 계약을 안하겠단 의사로 생각하겠다고 자르겟단 식으로 협박하시기에 녹음 해두었습니다. 소장본인도 협박하는거라고 강요하는게 맞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으며 반강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 하루 쉬고 7일동안 8시간씩 일했습니다. 급여가 481,040원이 들어왔고 주휴수당을 챙겨주신다는데 제가 도중에 하루 쉬엇다며 챙겨주지않고있습니다.
처음 알바몬에서 주5일에 185만원으로 월급을 정해져서 들어왔구 하루치 일한 값이 없는것같습니다.
이번 11월달도 26일을 근무하고 4일을 쉬었는데 한주는 7일연속 근무후 하루 쉬었으면 주휴수당이 얼마나 붙어야할까요
직원들이 사람이 둥굴게 가야지 콩인지 팥인지 따져가면서는 일못한다고 눈치도 줘서 급여 이야기를 꺼낼수가없습니다ㅠ
처음에 근로계약서도 895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도중에 월급이 이상하여 여쭤보니 착오가 있었던것같다며 8590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강요하였습니다. 이미 도장도 찍어졌기에 안쓰려고 하자 안쓰면 회사와의 계약을 안하겠단 의사로 생각하겠다고 자르겟단 식으로 협박하시기에 녹음 해두었습니다. 소장본인도 협박하는거라고 강요하는게 맞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으며 반강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 하루 쉬고 7일동안 8시간씩 일했습니다. 급여가 481,040원이 들어왔고 주휴수당을 챙겨주신다는데 제가 도중에 하루 쉬엇다며 챙겨주지않고있습니다.
처음 알바몬에서 주5일에 185만원으로 월급을 정해져서 들어왔구 하루치 일한 값이 없는것같습니다.
이번 11월달도 26일을 근무하고 4일을 쉬었는데 한주는 7일연속 근무후 하루 쉬었으면 주휴수당이 얼마나 붙어야할까요
직원들이 사람이 둥굴게 가야지 콩인지 팥인지 따져가면서는 일못한다고 눈치도 줘서 급여 이야기를 꺼낼수가없습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5:44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다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착오가 있음이 명백하고, 근로자분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중대한 착오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추가로 근무한 2일의 경우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휴수당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추가로 근무한 2일의 경우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휴수당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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