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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이주
2020-12-07 16: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점이 6개 정도 되는 카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근무했고 토,일 오전 4시간 반씩 근무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제 근무시간을 4시간 반에서 두시간으로 마음대로 조정하셨는데 이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2.5단계 시행 이후 갑자기 이번 주부터 제가 일할 타임을 아예 없앴습니다. 12월 내내 유지 예정이라네요. 또 2.5단계가 연장된다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고요. 다른 알바생들은 다 유지되고 저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고하는거냐 물어봤는데 그건 또 아니라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받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5:13
일할 타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현재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됩니다.
만약 해고가 아니라 휴업이라고 판단되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시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우선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됩니다.
만약 해고가 아니라 휴업이라고 판단되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시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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