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급여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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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팅문
2020-12-07 16: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자에게 14일 이내에 급여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근무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급여 지급일이 익월 20일인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가 사업주와 퇴사자 간의 합의 기일이라 14일 내에 급여 지급
안된다고 우기는 중이구요. 이 경우 14일 내에 급여 못받나요?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급여 지급일이 익월 20일인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가 사업주와 퇴사자 간의 합의 기일이라 14일 내에 급여 지급
안된다고 우기는 중이구요. 이 경우 14일 내에 급여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5:02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기일과 퇴사자에게 금품청산을 할 기간인 퇴사 후 14일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기일과 무관하게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금품청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금품청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기일과 무관하게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금품청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금품청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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