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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39**5
2020-12-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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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9.6.29일에 입사하였는데 19.12.29일까지 주 13시간 근무 하였구요
20.1.4일부터 20.12.27일까지 주16시간 근무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라고 적혀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좀 알려주세요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5:00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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