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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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94**3
2020-12-07 12:50
1
1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단계, 2.5단계로 인해 사장님께서 사정봐달라며, 2주간 일을 쉰 상태입니다.
11월 1주와 12월 1주를 쉰 상태로 11월 월급정산을 받았는데
당연 쉬었던 날짜에 대한 임금에대해서는 일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으로 카페를 단축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연장해서 무급휴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저는 채용이 되어있는상태인데 무급으로 휴직상태라 월급도 안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4:5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 2단계, 2.5단계로 인하여 카페 자체가 휴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로 무급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무급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0494**3
    2020-12-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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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의 가게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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