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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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adara**3
2020-1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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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한 곳은 물류센터이며, 일용직입니다.
그러나 주 5일 연속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간혹가다가 주 6일 근무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주는 일요일 ~ 토요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12시~ 21시까지이며 연장 근무가 있다면 1시간 필수이므로 (연장수당 12000원 지급) 연장이 있다면 22시에 종료됩니다.
근무를 시작할때마다 일용직이므로, 매일 매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가 일~토로 잡혀있지만 주 5일을 넘기지 않는다면 주(월~일 기준)를 걸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토-일월화수를 근무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일 근무를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꼭 ` 주 ` 라는 기준에 의해 주휴수당이 지급될 이유가 있을까요?
일용직이라는 특성 상, 근로자의 사정 상 근무일수가 매우 유동적인 점에 반해 이 유동적인 특성이 왜 주휴수당에는 유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4:48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것
3.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을 것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토, 일, 월, 화, 수를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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