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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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88**9
2020-12-07 06:46
0
6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넘게일을하고있는데 용역에서 3개월미만 전에 그만두게되면 월급에 10프로빼고 준다고하더라고요 얼래 그런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4:31
임금은 일하신 기간에 대하여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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