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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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14**2
2020-12-07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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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부터 11월까지 근무 했습니다. 주 30시간 근무하였는데 첫월급 받을 때 편의점 사정으로 인해 못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하나요?? 미지급 된 금액은 제가 계산하여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4:28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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