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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2**0
2020-12-07 02: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배달전문점에서 사장님과 둘이 일하는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제가 오늘(월)오후에 알바를 가야하는데요 내일 낮에 연락을하여 그만둔다고 할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게가 사장님혼자 보기에 매우 바빠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당일퇴사통보하면 가게문을 못열거같습니다 이럴시에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라던지 법적으로 문제될게있나요? 실제로 사장님께서 말없이 그만두면 경찰서에서 보게될거다라고 한적도있어요
당일통보라 안나간다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있나요
(저도 제행동이 잘못된거라는거 잘압니다ㅜ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제가 오늘(월)오후에 알바를 가야하는데요 내일 낮에 연락을하여 그만둔다고 할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게가 사장님혼자 보기에 매우 바빠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당일퇴사통보하면 가게문을 못열거같습니다 이럴시에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라던지 법적으로 문제될게있나요? 실제로 사장님께서 말없이 그만두면 경찰서에서 보게될거다라고 한적도있어요
당일통보라 안나간다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있나요
(저도 제행동이 잘못된거라는거 잘압니다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4:26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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