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ys8**3
2020-12-07 00:24
0
184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에서 혼자 근무 중 휴대폰으로 노트북에 옮겨 작성할 것이 있어 앉아서 휴대폰을 보는 모습을 본사 상사가 몰래 지켜보다가 확대하여 절 촬영 했습니다.
그러곤 와서 너 매장에서 앉아서 왜 휴대폰을 하냐, 본인이 1시간 전부터 와서 지켜보았는데 계속 앉아만 있더라 하며 휴대폰을 보여주며 사진 찍은걸 확인 시켜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러워 더 높은분께 이러한 대우는 정말 부당하다 생각한다 했지만 상황을 무마 시키기만 하는데 이러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싶지 않은데,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 불법촬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가 그 분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참고로 전 여자고 상사는 남자)
변호사 상담을 해봤지만 법적으론 유포하지 않는 한 사진을 찍히든 뭐든 아무것도 없다 하네요.
또한 저는 그 당사자에게 사과 한마디를 못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4:22
구체적으로 상사분의 행동이 정당한 업무에 대한 관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하여 상담자분을 괴롭히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