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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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dk**9
2020-12-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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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9,194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고 하루전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주 3일 1일에 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1시간 일찍 퇴근한 날이 있었는데 다음날 이십분 추가 근무 하였지만 한시간 빼고 계산 했더라구요...

그럼 총 59시간 세금뺀 금액이 509,194금액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3:10
온라인 상담상 임금계산 등 불가합니다.

임금은 회사와 약정한 시급에서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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