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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451**4
2020-12-06 21: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에만 PC방 에서 8시간씩 근무 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한명짤라야 한다고
다음주 부터 나오지말라고 했어요
사직서 작성하라하는데
매니져가 부르는데로 쓰라고 했어요
개인사정은로 그만둔다고
너무 당황해서 쓰긴 했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한명짤라야 한다고
다음주 부터 나오지말라고 했어요
사직서 작성하라하는데
매니져가 부르는데로 쓰라고 했어요
개인사정은로 그만둔다고
너무 당황해서 쓰긴 했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1:59
부당해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해고로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이 강요로 인하여 작성한 것임을 입증해야합니다.
더불어 해고가 인정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해고로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이 강요로 인하여 작성한 것임을 입증해야합니다.
더불어 해고가 인정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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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이였으면 처벌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