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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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2**9
2020-12-06 20:25
1
1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2일 입사했고 스케줄 근무입니다.
12/2,3,4,5일 일했고 6일 휴무입니다.
6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월급/304일인가뇨? 아님 휴무도 포함해야하나요?
5일 근무를 안했는데 스케줄상 휴무면 돈을 포함해야하는건지 문의드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1:52
중도퇴사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임금이 계산됩니다.

통상 월급직에 경우 일할계산하게 되는데 근무기간에 한하여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5일에 근무를 안하였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일도 재직일에 포함되오니 포함시켜 주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안양범계소년
    2020-12-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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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뭔개소리인지6일휴무인데 5일이 뭐 개소리임 아무튼 일주일만근 못하면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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