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매달 조금씩 안주고 있는거 같은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931**0
2020-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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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달 월급에서 몇만원씩 떼먹는데 어쩌죠??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같이 일하는 분이 세금떼는거라는데 이렇게 많이 떼나요..?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 세금 떼는지 어떻게 알수있는 방법이 잇나요??
그리고 몇시간씩 일한거 써놓은거 있는데 신고할때 도움 되겠죠??? 사장님한테 돈 안맞는다고 명세서 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그래서 신고하는게 맞겠죠..?
제가 계산해봤는데 이정도로 안맞아서요..첫줄이 안맞는 금액이고 두번째 줄이 제가 계산한 돈이고 세번째줄이 받은 금액이에요

일은 주말에 하루에6시간씩 12시간 하고 있어요
7월(일한 시간:50시간)
-38,510원
429,500원
390,990원

8월(일한 시간:64시간)
-25,870원
549,760원
523890원

9월(일한 시간:40시간)
-30,800원
343,600원
312800원

10월(일한 시간:55시간)
-42,390원
472,450원
430060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1:46
우선 급여 및 세금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요청을 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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