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못한다고 2시간 일한걸 빼고 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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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567**5
2020-12-06 12: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3일에 친구와같이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 쉬지도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는데 제가
다른사람보다 오래걸렸다고 화를 내면서 자기가 하면 20~30분이면 다 한다 이게 뭐하는거냐 이럴거면 가라 알바를 하러왔으면 똑바로해야지 뭐하는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너는 2시간 일한걸 빼고 주겠다는겁니다. 저는 분명 열심히했는데 제가 무슨 꼼수 쓰면서 놀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 그런적이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화를 내고 혼내는 상황에서 그건 아닌거같다라는 말같은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같이 일을 한 친구는 5만원을 받았고 저는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오전10시부터 4시30분까지 점심시깐 빼고 총 5시간 30분을 일했는데 3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최저시급도 못받았는데 거기서 근로계약서를 쓰란말도 없이 바로 일을시켜서 못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다른사람보다 오래걸렸다고 화를 내면서 자기가 하면 20~30분이면 다 한다 이게 뭐하는거냐 이럴거면 가라 알바를 하러왔으면 똑바로해야지 뭐하는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너는 2시간 일한걸 빼고 주겠다는겁니다. 저는 분명 열심히했는데 제가 무슨 꼼수 쓰면서 놀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 그런적이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화를 내고 혼내는 상황에서 그건 아닌거같다라는 말같은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같이 일을 한 친구는 5만원을 받았고 저는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오전10시부터 4시30분까지 점심시깐 빼고 총 5시간 30분을 일했는데 3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최저시급도 못받았는데 거기서 근로계약서를 쓰란말도 없이 바로 일을시켜서 못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1:38
일을 못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상 문제가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에 대해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위 내용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바랍니다.
해당 내용상 문제가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에 대해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위 내용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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