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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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g**l
2020-12-06 09:29
1
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9일 69시간44분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세금도 잠깐 대신 알바 하시는거라 안떼실거라고 하셨거든요.
오늘이 입금날이였는데 빨간날이여서 어제 입금되었는데 금액을보니 제가 계산한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니 일한시간이 60시간이 넘어서 법적으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내어야해서 그걸 빼고 주셨다고 합니다.

입금된 금액이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68,103원 차이가 나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원래 4대보험은 초단기일용직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거고 이렇게 내야하는금액도 많은건가요?
그리고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안해주는것이 맞는거구요?

여기서 제가 4대보험이 가입이 되었으면 앞으로 저는 4대보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쭉 내야하는건지도 질문드려요.

그동안 알바하면서 일이천원 차이나고 했던것들은 솔직히 신경안썼는데 여기 일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병원비도 꽤 나갔고 지금도 몸이 아파서 고생중이라서 일한만큼의 정당한 시급은 제대로 받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8 11:34
온라인 상담상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급여 및 4대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상실 처리가 되는데 상실신고 이후에는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납부유예 등 처리가 가능하오니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trimg**l
    2020-12-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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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네 답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동응답봇 같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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