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월급 제가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규로링
2020-12-06 07:49
2
15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6월부터 술집에서 주 6일 10시간씩 일 하는 직원으로 월급 220만원 받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6월에 일할 때 부터 썼구요 다름이 아니고 11월에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 매출이 안나와서 11월달만 한주는 주 6일 근무 , 한주는 주 5일 근무
즉 격주로 한주는 하루 쉬고 한주는 이틀 쉬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하다가 11월24일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두라고 하셔서 그만 뒀는데 오늘 월급 들어온 돈을 보니깐 1,363,470원이 들어 왔습니다 4대 보험은 처음부터 안때갔고 세금 3.3%만 항상 때고 지급해주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4일중 18일을 하루 10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최저시급으로만 계산을 하고 3.3%를 때고 계산을 해도 지급받은 월급보다는 10만원~12만원이 더 나오는데 이거 월급 맞게 받은 거 맞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 쓸 때 월급 238만원이라고 써져 있었고 계약서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220만원씩만 받아 왔는데 이 부분도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7:54
온라인 상담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월급여는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공제 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하면 본인의 통상시급이 나오며, 통상시급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 등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felix1**7
    2020-12-07 22:59
    신고하기
    차단하기

    130만원나온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찾다보면 바로나와요 그 전에 추가수당이 붙었던지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신게 없어서 전화로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에서 238만원은 세금떼기 전 급여일겁니다 시급제 개념이 지금 잘 기억이 안나서 정확히 알아보셔야하지만 일반 연봉제랑 같다면 세금 떼고 들어와서 220이 들어온게 맞을 겁니다

  • tjsekfd
    2020-12-08 01:01
    신고하기
    차단하기

    세금많이나와서 그냥 4대보험까지떼서 10만원돈 나간것같은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