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에 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482**9
2020-12-06 00:04
1
45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학생인데 급여 문제로 속석이고 있는데 계산법를 잘 몰라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ㅠㅠ

주 4일 6시간씩 총 24시간 일해서 주휴가 발생합니다.
11월달 근무일 총 109시간 인데 주휴는 4대 보험 적용자라서 8.98% 떼신거 같은데 주휴에 8.98%를 떼고 또 월급에서 3.3%를 추가로 떼셨습니다. 또 추가로 4대 보험비도 따로 납부합니다.

궁금한점은 8.98% + 3.3% + 4대보험 별도
이렇게 총 3가지를 떼는게 맞는건가요? ㅠㅠㅠ....
제가 알기로눈 8.89%를 떼면 3.3%은 안 때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7:46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4대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및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0482**9
    2020-12-07 17:51
    신고하기
    차단하기

    3.3%는 안떼도 된다는 말인가용?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