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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82**9
2020-12-06 00:0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학생인데 급여 문제로 속석이고 있는데 계산법를 잘 몰라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ㅠㅠ
주 4일 6시간씩 총 24시간 일해서 주휴가 발생합니다.
11월달 근무일 총 109시간 인데 주휴는 4대 보험 적용자라서 8.98% 떼신거 같은데 주휴에 8.98%를 떼고 또 월급에서 3.3%를 추가로 떼셨습니다. 또 추가로 4대 보험비도 따로 납부합니다.
궁금한점은 8.98% + 3.3% + 4대보험 별도
이렇게 총 3가지를 떼는게 맞는건가요? ㅠㅠㅠ....
제가 알기로눈 8.89%를 떼면 3.3%은 안 때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주 4일 6시간씩 총 24시간 일해서 주휴가 발생합니다.
11월달 근무일 총 109시간 인데 주휴는 4대 보험 적용자라서 8.98% 떼신거 같은데 주휴에 8.98%를 떼고 또 월급에서 3.3%를 추가로 떼셨습니다. 또 추가로 4대 보험비도 따로 납부합니다.
궁금한점은 8.98% + 3.3% + 4대보험 별도
이렇게 총 3가지를 떼는게 맞는건가요? ㅠㅠㅠ....
제가 알기로눈 8.89%를 떼면 3.3%은 안 때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7:46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4대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및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즉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및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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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3%는 안떼도 된다는 말인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