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부당 해고 임금 문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생ㅎㅎㅋㅎ
2020-12-05 20: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5인 미만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당일 해고되었습니다.(해고예고 없음)
수습 3개월 계약서는 체결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해고 통보를 내리면서 동시에 대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니까 `배려 차원`에서 2개월 치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0월 1일에서 10월 31일 한달은 근무를 해서 10월 달 월급은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 뒤로 11월에 일주일 더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11월 일주일 치를 그냥 월급으로 쳐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11월 30일까지의 월급이라고 말하고, 배려차원이라고 말하고, 또 4대 보험도 적용된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월급을 확인해보니 2개월치가 아니고 자기들 마음데로 일주일치만 딱 쳐서 줬네요.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이쪽으로 확실하게 잘 모르고, 그냥 저렇게 말하는 것만 듣고 와서 당연히 2개월치를 월급으로 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딱 일한 날만 계산해서 줬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이해한게 맞나 궁금합니다.
그 때 해고로 처리가 되면 2개월 치 월급을 준다고 하여서 사직서를 제출할지, 아니면 해고 처리로 올릴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까지 5인 미만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당일 해고되었습니다.(해고예고 없음)
수습 3개월 계약서는 체결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해고 통보를 내리면서 동시에 대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니까 `배려 차원`에서 2개월 치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0월 1일에서 10월 31일 한달은 근무를 해서 10월 달 월급은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 뒤로 11월에 일주일 더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11월 일주일 치를 그냥 월급으로 쳐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11월 30일까지의 월급이라고 말하고, 배려차원이라고 말하고, 또 4대 보험도 적용된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월급을 확인해보니 2개월치가 아니고 자기들 마음데로 일주일치만 딱 쳐서 줬네요.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이쪽으로 확실하게 잘 모르고, 그냥 저렇게 말하는 것만 듣고 와서 당연히 2개월치를 월급으로 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딱 일한 날만 계산해서 줬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이해한게 맞나 궁금합니다.
그 때 해고로 처리가 되면 2개월 치 월급을 준다고 하여서 사직서를 제출할지, 아니면 해고 처리로 올릴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7:43
11월 분에 대한 임금을 받는 대신 사직 의사표시를 한건지, 별도의 사직표시 없이 해고를 당한건지 사실관계가 불분명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2개월치 월급을 준다고 하는 명확한 합의서 내지 문자내용등을 받아 놓고 사직서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거 없이 나온 것이라면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우며,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이라면 합의금원을 주기로한 내용을 정확하게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인바랍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2개월치 월급을 준다고 하는 명확한 합의서 내지 문자내용등을 받아 놓고 사직서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거 없이 나온 것이라면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우며,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이라면 합의금원을 주기로한 내용을 정확하게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인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