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해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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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ㅎㅎㅋㅎ
2020-12-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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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얼마전 5인 미만의 기업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계약은 체결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수습기간에는 당일 해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해고 예고 없이 바로 짤랐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3개월 계약을 했다면 해고 예고는 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해고 예고가 있었다면 다른 취업 준비도 했을 텐데 그 회사 다니느라고 취업 준비 하나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었어요.

이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57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문제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기 어려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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