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법적인 급여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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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팅문
2020-12-05 18: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 후 급여 지급일은 법적으로 14일 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측은 근로계약서는 익월 20일이라고 이번달 지급을 거부하는데 뭐가 맞나요?
참고로 근무일은 12월 1일, 3일 (2일은 휴무) 이틀 근무 했어요.
참고로 근무일은 12월 1일, 3일 (2일은 휴무) 이틀 근무 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54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의에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확인바랍니다.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의에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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