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법적인 급여 지급일
신고하기
차단하기
멜팅문
2020-12-05 18:27
0
1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 후 급여 지급일은 법적으로 14일 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측은 근로계약서는 익월 20일이라고 이번달 지급을 거부하는데 뭐가 맞나요?

참고로 근무일은 12월 1일, 3일 (2일은 휴무) 이틀 근무 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54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의에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