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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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iwwww
2020-1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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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주5일 / 실근무 8시간(휴게 1시간) / 주말 뺀 한달 만근(31일) / 수습기간X

알바급여 계산기로 급여가 정확히는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빠진거 같아요.
근로계약 미작성, 한달 계약 아르바이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47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임금이 월급여가 아닌 시급으로 일한 시간에 한하여만 계산되어 지급되었다면,

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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