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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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13**9
2020-12-05 13: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18일부터 11월27일까지 단기 알바 하였고 8일이상 나갔고 퇴직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된다고 해서 11월 18일부터 11월20일 (수목금) 하루에 8시간 총 3일 24시간 근무 한거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46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바랍니다.
발생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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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8부터 ~27일까지 하면 주휴수당 하루치 나옵니다 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관두면 휴일수당 안나와요 다음주 월요까지 하고 관둬야 주휴나옴 님은 한주다 하고 3일더 일했으니까 하루치나옴 단기알바5일 짜리 5일짜리하면 한주다해도 월요일까지 못해서 안나오고요 하루치 나옴 8일이면
법적으로 한주에 15시간 일하면 나오는거지만 일했던 회사내규에 따라달라져요 월요일까지해야 나옴 어디서 일할때 한주다하고 월요일까지 하고 관두세요
3일을 먼저하고 일주일 더 다닌거에요 ㅠㅠ 회사 내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야겠네요
하루치 나와요 ~ 거기에서 안나온다고했나요?
저는 2주알바 많이했었어요 그런데 다똑같음 2주 할바하고나면 하루치 주휴나옴 월요일까지 해야 이틀치나온다하네요 법도중요하지만 회사내규도 있다고 하데요 결국은 주5일이라고해도 월요일끼지 안하면 주휴안나온다는거예요 하루치 주휴 줄꺼예요 안주면 100프로 신고하면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