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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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80**6
2020-12-05 01: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시방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직원이 있구요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저녁 평일 야간 각 한명씩 있고요 주말 오전 한명 주말 오후는 두명 야간은 한명입니다
저는 주말 오전 파트이고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7시간씩
주 14시간 그리고 월 56시간을 근무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대타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는데
이 경우에 야간수당 혹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7시간씩 이틀 4주를 일하면 56시간인데 대타로 4시간을 더 근무하면 60시간이 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44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22시~익일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이 존재한다면 추가수당이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익일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이 존재한다면 추가수당이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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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장하고 협의해야지 대타할적에 야간수당주냐고 쉽게 풀릴일을 답답하게 올리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14시간이 월래 한주인데 대타한번 하번 그주는 15시간초과 됐으니까 받을수있음 대신 사장한테 물어보삼 안준다고 하면 따지기도 해야지 법이그런데 그러니까 어디서 일해도 혜택이런거물어보듯이 임금에대한건 사장한테 물어보고 안준다고하면 나중에 신고하면돼고 대신 달라고 물어는봐야죠 안물어보고 신고해서 노동청에서 서로 얼굴볼수 있겠음 ? 달라고 물어본거랑 안물어본거랑은 차원이다르죠 왠만해서 물어보면 줄꺼임 안주면 관두고 신고하셈 달라고물어봤으니까 서로면상봐도 꺼리지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