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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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80**6
2020-12-05 00: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시방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직원이 있구요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저녁 평일 야간 각 한명씩 있고요 주말 오전 한명 주말 오후는 두명 야간은 한명입니다
저는 주말 오전 파트이고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7시간씩
주 14시간 그리고 월 56시간을 근무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대타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는데
이 경우에 야간수당 혹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말 오전 파트이고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7시간씩
주 14시간 그리고 월 56시간을 근무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대타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는데
이 경우에 야간수당 혹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4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22시~익일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이 존재한다면 추가수당이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익일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이 존재한다면 추가수당이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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