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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79**8
2020-12-05 00: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4일 근무에 5시간씩 일을 하고 주휴수당과 국민연금과 4대보험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80시간 일을 하고
추가 근무 1시간 30분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돈은 72만원이였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81000이 제가 다 내는 건가요?
아님 들어온 돈이 맞게 들어온 건가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건지 싶기도 하고.
한달에 최종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봐도 안알려주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ㅠㅠ
제가 80시간 일을 하고
추가 근무 1시간 30분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돈은 72만원이였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81000이 제가 다 내는 건가요?
아님 들어온 돈이 맞게 들어온 건가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건지 싶기도 하고.
한달에 최종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봐도 안알려주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39
온라인 상담상 임금계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50% 가산임금이 추가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확인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50% 가산임금이 추가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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