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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79**8
2020-12-0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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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일 근무에 5시간씩 일을 하고 주휴수당과 국민연금과 4대보험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80시간 일을 하고
추가 근무 1시간 30분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돈은 72만원이였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81000이 제가 다 내는 건가요?
아님 들어온 돈이 맞게 들어온 건가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건지 싶기도 하고.
한달에 최종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봐도 안알려주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39
온라인 상담상 임금계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50% 가산임금이 추가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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