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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ej2**1
2020-12-05 00: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 12일부터 8시간씩 일했고 매주 월요일 휴무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무조건 주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그리고 3.3% 세금은 무조건 떼야하는건가요?
주휴수당까지 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무조건 주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그리고 3.3% 세금은 무조건 떼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35
급여계산은 상담 범위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에도 근로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3.3%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바랍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주에도 근로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3.3%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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