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울 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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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02**5
2020-12-05 00: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모던바에서 근무했습니다 총 근무 개월은 11개월이고 직원으로 4개월 실장으로 4개월 일했습니다
14일 근무해서 1,037,905 이고 그외의 손님 부르면 인센티브 주대 10퍼센트 챙겨주신다고해서 인센티브 363,000원도 받아야하는데 제가 처음에 무단결근을 했으니 손해도 봤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못주겠다고 하고 11월 15일부터 일을 안했는데 가게 쉬고있다고 12월 18일날 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월급은 이체로 받았는데 원래 현금으로 준다면서 18일날 와서 받아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월세도 내야하고 당장 생활이 안되는데 제가 이체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4일 근무해서 1,037,905 이고 그외의 손님 부르면 인센티브 주대 10퍼센트 챙겨주신다고해서 인센티브 363,000원도 받아야하는데 제가 처음에 무단결근을 했으니 손해도 봤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못주겠다고 하고 11월 15일부터 일을 안했는데 가게 쉬고있다고 12월 18일날 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월급은 이체로 받았는데 원래 현금으로 준다면서 18일날 와서 받아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월세도 내야하고 당장 생활이 안되는데 제가 이체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28
입사시 정한 조건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현재 임금을 계좌로 미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계좌로 임금을 요청하시고 미입금시 임금체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현재 임금을 계좌로 미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계좌로 임금을 요청하시고 미입금시 임금체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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