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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리
2020-12-04 23:51
0
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인의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X, 4대보험X, 3.3프로 공제.

시급8590원 10월 12-31일 휴무X-10시간근무 9:30-19:30
휴게시간X, 식대X, 주휴수당X

11월1일-12월1일 주 2일휴무. 주휴수당O-10시간 30분 근무
11:30-22:00
휴게시간X, 식대X (어플로 계산한 임금을 받은것이라 주휴수당이 제대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퇴직상태이며, 덜 받은 임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장에 오븐이 고장나 저의 개인오븐과 조리도구 등을 매장으로 가져가서 사용했는데 이때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에 당장 필요한데 구입하기가 어려워 개인도구를 사용핬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5:1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계산 및 근로중 개인 물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상담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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