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이동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상지기
2020-12-04 22:32
0
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일 알바로 홍대에 2시에 모여서 15분~20분 일하다가
김포 창고로 가서 (40분정도 소요) 작업을하고
중간 저녁시간 1시간 식사제공 해줬습니다
그리고 김포 창고에서 홍대로 넘어와 (40분정도 소요)
21시50분쯤 도착하여 15분에서 20분 일했습니다
그러고 5시간한 금액만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알바 공고에는 이동시간에 시급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한다는 공지만 했습니다.
알바몬 공지에는 2시부터 22시까지 작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4:59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동시간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시간으로 사업주의 명령 및 지시에 의해 진행되는 것

또는 업무지휘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