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예계산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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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970**5
2020-12-04 21: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시작하려는데 월급이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우선 하루 10시간 근무이고 오후4시부터 오전2시까지 근무시간이며 주 6일입니다.
가게 측에서는 노무사에게 확인결과 휴게시간 1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포함 230이라는데 야간수당은 안들어가도 되는건가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하루 10시간 근무이고 오후4시부터 오전2시까지 근무시간이며 주 6일입니다.
가게 측에서는 노무사에게 확인결과 휴게시간 1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포함 230이라는데 야간수당은 안들어가도 되는건가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4:50
가산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2시~ 익일 6시까지 중 근무시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야간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2시~ 익일 6시까지 중 근무시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야간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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