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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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l4**9
2020-12-04 20: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면접을 봤는데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 월급 180인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수습기간동안 8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이 90%이상 지급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수습기간 프로수는 고용주가 정할수 있나요?
제가 면접을 봤는데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 월급 180인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수습기간동안 8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이 90%이상 지급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수습기간 프로수는 고용주가 정할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4:33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 동의하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지급되는 8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계약기간동 1년 이상이어야함)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고용주가 법을 위반하여 정할 순 없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지급되는 8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계약기간동 1년 이상이어야함)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고용주가 법을 위반하여 정할 순 없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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