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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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ms**4
2020-12-04 20: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시급으로 받고있어서
일수에 따라 매 달 지급액이 다른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항상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고용보험만 달라져요 맞는건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것도 퍼센트로 떼는거니까
이번달에 적게 일했으면 국민연금도 적게내야하는게 아닌가요?
일수에 따라 매 달 지급액이 다른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항상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고용보험만 달라져요 맞는건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것도 퍼센트로 떼는거니까
이번달에 적게 일했으면 국민연금도 적게내야하는게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4:28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에 맞춰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되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최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되며, 퇴사시 또는 익년 4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되는 시스템 입니다.
보험료를 관할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정산하는 방식도 달라 공제하는 법도 달라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되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최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되며, 퇴사시 또는 익년 4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되는 시스템 입니다.
보험료를 관할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정산하는 방식도 달라 공제하는 법도 달라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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