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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47**5
2020-12-04 18: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없이 2,100,000만원을 받고 오전11시부터 오후9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따로 식대10만원 있구요 최저임금에 마땅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휴식시간이라고 1시간을 책정해놓으셨는게 따로 개인 휴식시간은 없고 밥을 먹다가도 손님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없이 2,100,000만원을 받고 오전11시부터 오후9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따로 식대10만원 있구요 최저임금에 마땅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휴식시간이라고 1시간을 책정해놓으셨는게 따로 개인 휴식시간은 없고 밥을 먹다가도 손님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4:25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209시간 기준 기본 월급여는 1,795,31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 금원이 최저임금이 위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일부 미지급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209시간 기준 기본 월급여는 1,795,31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 금원이 최저임금이 위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일부 미지급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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