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건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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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07**1
2020-12-04 18: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는 시간은 09-18시 입니다 쉬는시간 한시간이구요 제가 목요일 알바를 시작하고 목 금 갔다가 그 다음주 월 화 수 까지 다니다가 해고되었습니다(원래 그 회사가 해고 잘시킨다고 합니다 한달새에 8명이 짤렸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목 금 일했으니 그 주는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7 14:18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그 다음주에도 근로가예정되었을 경우
위 요건이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주에 소정근로일 만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그 다음주에도 근로가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그 다음주에도 근로가예정되었을 경우
위 요건이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주에 소정근로일 만근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그 다음주에도 근로가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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