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픈후 월급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꼬르릉
2020-12-04 16: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장이 달의 첫째주 5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오픈 당일인 5일부터 근무 했으므로 월급 전체를 받는줄 알았는데, 5일부터의 월급으로만 계산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1,2,3,4일치 월급은 빼고 계산해서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4일 치를 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월급제이기 때문에 오픈 당일인 5일부터 근무 했으므로 월급 전체를 받는줄 알았는데, 5일부터의 월급으로만 계산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1,2,3,4일치 월급은 빼고 계산해서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4일 치를 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6:25
임금은 일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5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5일치분만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5일부터 근무했으니까 5일부터 계산해서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31일부터 오픈한다치면 시 하루하고 월급 다주진않겠죠 당연히 4일치는 빠지는거죠
ㅋㅋㅋㅋ기본임
그렇죠 5일부터시작햇으니그뒤로 계속하셧다면받는것이죠 그전에 1234일은 재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