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픈후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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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르릉
2020-12-04 16:21
4
18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장이 달의 첫째주 5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오픈 당일인 5일부터 근무 했으므로 월급 전체를 받는줄 알았는데, 5일부터의 월급으로만 계산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1,2,3,4일치 월급은 빼고 계산해서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4일 치를 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6:25
임금은 일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5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5일치분만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NV_26461**0
    2020-12-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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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근무했으니까 5일부터 계산해서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NV_27504**6
    2020-12-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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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부터 오픈한다치면 시 하루하고 월급 다주진않겠죠 당연히 4일치는 빠지는거죠

  • 민석어매
    2020-1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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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기본임

  • 알바없나ㅜ
    2020-12-0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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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5일부터시작햇으니그뒤로 계속하셧다면받는것이죠 그전에 1234일은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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