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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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1
2020-12-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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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실제근로시간은 9시간(점심시간포함, 점심시간은 정해진게 아니라 근무지에서 밥만 먹고 바로 복귀)인데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으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에서 식비등이 빠져나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지만 미교부상태이고 사장님은 월급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지급(식비 등)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더이상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3:51
1. 급여는 근로계약서와 관계 없이 실제 일한시산에 대해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에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식비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니 회사 식당에서 먹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말고 달라고 하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니 이 점 사장에게 주지시켜 계약서를 받도록 하십시요

이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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