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기
차단하기
oror**7
2020-12-04 04:16
0
10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27면접보고 30일첫출근12월1일 주방실장 휴무라 가치쉬고 2일출근 고기집주방보조라 일이 겁내 빡심 몇달쉬다 간곳이라 그런가하고..3일출근 오전 고기쟁반 높은곳올리다 미끄러짐 파절이 칼질하다 손베서 병원가서 수술후 가게로가니 월급제 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주민번호랑 계좌보내라함 문자보냇는데 아직입금 전이고 치료비도 청구가능 하다는 주변인도 있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참 근로계약서를 아직못썻고4대보험도 가입전이었고 주방사고는 첨당해봤어요 조심성도 많은편이고 짤리고오는 기분이 영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3:47
근로계약 변경은 본인이 거부할 수 있고, 그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