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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28**3
2020-12-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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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 안내데스크직이고 학원 근로자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무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면접 가기로 했는데 임금 지급 방식이 너무 이상합니다. 하루 5시간씩 주5일 근무인데 월급으로 50만원을 준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4천원대이죠.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다시한 번 확인차 연락드렸더니 `50만원이 맞습니다. 사실 할일이 거의없어서 독서실 총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부나 개인적인 할일 있는분을 구인하는것입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리 일이 적어도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업무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최저임금에 맞게 시간 계산해서 줘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3:55
이 부분은 매우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이지요. 법적으로 근무시간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주 5일 1일 5시간 근무하면 최소 112만원 정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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