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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28**3
2020-12-04 12: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 안내데스크직이고 학원 근로자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무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면접 가기로 했는데 임금 지급 방식이 너무 이상합니다. 하루 5시간씩 주5일 근무인데 월급으로 50만원을 준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4천원대이죠.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다시한 번 확인차 연락드렸더니 `50만원이 맞습니다. 사실 할일이 거의없어서 독서실 총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부나 개인적인 할일 있는분을 구인하는것입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리 일이 적어도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업무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최저임금에 맞게 시간 계산해서 줘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일이 적어도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업무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최저임금에 맞게 시간 계산해서 줘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3:55
이 부분은 매우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이지요. 법적으로 근무시간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주 5일 1일 5시간 근무하면 최소 112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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