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께 주휴수당 요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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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80**0
2020-12-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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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부터 현재까지 이마트24에서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출근은 22시에 퇴근은 08시에 하고있습니다.
지난달에 월급을 1821080원을 받았습니다만
알바몬 급여 계산기를 사용해서 제 월급을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미포함시 1866280원
주휴수당 포함시 2164885원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지급받는 제 급여가 정상적인지 또 주휴수당을 사장님께
요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3:44
주간 몇시간 일하는지 몰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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