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던 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를 강제로 하게 되었을시,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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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영
2020-12-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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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10/30(금)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시험감독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12/3(목) 오후 5시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11/27일 시험을 보러 온 학생 중 한명이 확진을 받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12/3부터 12/11까지 자가격리 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곳에서(학원 외) 접촉을 하여 자가격리 한것이 아닌,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 도중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 하게되었는데
이때 12/11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시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학원에게 저의 나머지 시급을 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3:41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장의 책임이 아닌 당국에서 휴업을 명한 경우 사업주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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