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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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cosb
2020-12-0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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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평일에는 4명인데 사장님이 오셔서 바쁠때는 일하시고 아니면 그냥 앉아계시고 주말에는 알바까지 5~6명이라서 정확히는 판단이 어렵네요!

시급은 10,000 주신다하셨고 월~금 6시간 일찍마치면 5시간정도합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는데 주급안주는 대신 4대보험 저가 부담할부분을 자기가 내준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고나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3:38
4대보험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주급(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무리네요.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주급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그냥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고 4대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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