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실수로 돈을 못받았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qhdk**7
2020-12-04 00: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하다가 제가 계산 실수를 해서 3만 오천원이 빵꾸 났는데 그걸 월급에서 까셨어요...
그래서 못받았는데요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그래서 못받았는데요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3:32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잇습니다. 다만, 사장은 상담자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군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ㅋ
ㅠ 구멍나면 내 실수이니까 내가 채우는게 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