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실수로 돈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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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dk**7
2020-12-04 00:00
2
1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하다가 제가 계산 실수를 해서 3만 오천원이 빵꾸 났는데 그걸 월급에서 까셨어요...
그래서 못받았는데요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4 13:32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잇습니다. 다만, 사장은 상담자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23858**1
    2020-12-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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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명
    2020-12-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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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 구멍나면 내 실수이니까 내가 채우는게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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