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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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32**4
2020-1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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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하고 있는데 시급9000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거 같아서요.. 일주일에 3일7시간씩하고 필요할때 추가근무몇번있었습니다. 일한날짜(일한시간)남깁니다.
10/11(12~4:30)10/14(11~6)10/15(11~6)10/16(11~6:30)10/20(11~6)10/21(11~6)10/22(11~6:25)10/24(12~5)10/27(11~6)10/29(11~6)10/30(11~6)11/3(11~6)11/5(11~6)11/7(12~5)11/10(11~6)11/11(11~6)11/12(11~6)
얼마받는게 맞는지 금액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8:00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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