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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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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41**5
2020-12-03 17:46
3
9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청소년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기다 씁니다
다른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서요
일단 평일 주5일 10시~6시 근무 12:30~1:30 점심시간 제외해서 총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휴포함 1,567,675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2번 월급이 120만원 내외였구요? 주휴제외하면 1,306,396원이 나옵니다. 그럼 말이 되거든요 주휴제외한 금액에서 4대보험 빠지면 120 정도 들어오겠구나... 하는데 주휴포함이면 말이 안됩니다 이게 포함 안 된 거 맞는 거겠죠? 회사가 꽤 큰 편인데 알바들 다 이 돈 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다음주면 퇴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8:03
급여계산을 아래 식을 참고해주세요.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네오8
    2020-1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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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쉽게도 답변해놨다~ 어른인 내가봐도 뭔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 KA_31834**3
    2020-12-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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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하면 하루치 더 나오는게 주휴수당이에요 안 나오는거 같네요

  • KA_27041**5
    2020-1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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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_318343님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보다 시원하고 낫네요 저도 주휴 안 된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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