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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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65**2
2020-1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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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4일에 입사해서 10월 8일에 사장님이 휴직을 권고하는 연락을 했고, 한달이 지나 연락을 하니 해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예고수당 지급에 대해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일입니다.
실 근무일은 최종 9월 27일로, 근무일이 3개월 미만으로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장이 주장하는 해고 통지는 10월 8일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근무일을 10월 8일까지로 보여질 수 있나요? 원래 10월 9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전 날에 휴직을 권고 하셔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7:55
실질적으로 사직서 등을 제출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면 계속 근로중으로 보아야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통보가 10월 8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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