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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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65**2
2020-12-03 15:2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4일에 입사해서 10월 8일에 사장님이 휴직을 권고하는 연락을 했고, 한달이 지나 연락을 하니 해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예고수당 지급에 대해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일입니다.
실 근무일은 최종 9월 27일로, 근무일이 3개월 미만으로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장이 주장하는 해고 통지는 10월 8일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근무일을 10월 8일까지로 보여질 수 있나요? 원래 10월 9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전 날에 휴직을 권고 하셔서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일입니다.
실 근무일은 최종 9월 27일로, 근무일이 3개월 미만으로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장이 주장하는 해고 통지는 10월 8일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근무일을 10월 8일까지로 보여질 수 있나요? 원래 10월 9일 출근 예정이었으나, 전 날에 휴직을 권고 하셔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7:55
실질적으로 사직서 등을 제출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면 계속 근로중으로 보아야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통보가 10월 8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통보가 10월 8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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