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dlalsdn**0
2020-12-03 15: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하고 회사와 저는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6일간의 수습기간이후 하루 일하고 나서 저와 적성이 맞지않아 사장님께 그만 둔다고 카톡을 하였고 근로 계약서에 3개월내에 퇴사시 일한 금액의 50프로를 준다라는 계약서가 있어서 저는 계약 그대로 일한 금액의 50프로만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인수인계 가능하냐해서 ‘네. 근데 인수인계도 50프로 금액인가요?’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해서 저는 ‘인수인계는 50프로만 받고 못하겠다’ 라고 하니 손해배상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하고 제가 손해배상을 할수도있나요??
알바를 시작하고 회사와 저는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6일간의 수습기간이후 하루 일하고 나서 저와 적성이 맞지않아 사장님께 그만 둔다고 카톡을 하였고 근로 계약서에 3개월내에 퇴사시 일한 금액의 50프로를 준다라는 계약서가 있어서 저는 계약 그대로 일한 금액의 50프로만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인수인계 가능하냐해서 ‘네. 근데 인수인계도 50프로 금액인가요?’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해서 저는 ‘인수인계는 50프로만 받고 못하겠다’ 라고 하니 손해배상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하고 제가 손해배상을 할수도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7:37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