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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4: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관련하여 상담신청드립니다.
제가 지난 11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2/3일 오늘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2월 셋째 주까지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장님 말로는 다음 출근 때 쓰려고 했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채용 공고상으로는 수목 8~2시로 되어있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인원 전체가 단축근무중이라며 근무시간을 1시 30분까지로 임의 조정하였습니다.
2. 근무 시간 중에도 오늘은 손님이 없으니 30분~1시간정도 일찍 퇴근하라고 말했습니다.(손님도 없는데 더 근무하겠다고 말할 수 없어 수긍했습니다. 당일 날 근무 감축 통보)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며 근무를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2주간)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일을 하루라도 하면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다가 퇴사하려고 하니 다음 출근 때 작성할 것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4. 임금을 주기 억울하다고 하며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5. 계속해서 교육이 진행된 기간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은 수습급여를 적용해서 받기로 했습니다.(1년 미만 근로의 경우에는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채용 당시 6개월 이상 일하겠다는 구두게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습 적용이 되나요? 또한 제가 먼저 수습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 무조건 수습 급여가 적용되나요?)
제가 근로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1/5 - 12시~14시(2시간)
11/6 - 08시~10시(2시간)
11/7 - 08시30분~10시30분(2시간)
11/9 - 12시~15시(3시간)
11/10 - 12시~15시(3시간)
11/11 - 12시~14시30분(2시간30분)
11/12 - 12시~14시(2시간)
11/18 - 08시~13시30분(5시간30분)
11/19 - 08시~13시30분(5시간30분)
총 27.5시간 입니다.
이 중 수습으로 적용하겠다고 한 날은 11/5 ~ 11/12 까지 입니다.
참고로 사업장 싱시 근로자수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일단 5인 이상으로 체크했는데, 그 점 감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근무자는 사장님, 사장님 딸, 사장님 아들, 저를 제외한 알바생 3명 입니다. 각각 다른 타임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2/3일 오늘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2월 셋째 주까지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장님 말로는 다음 출근 때 쓰려고 했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채용 공고상으로는 수목 8~2시로 되어있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인원 전체가 단축근무중이라며 근무시간을 1시 30분까지로 임의 조정하였습니다.
2. 근무 시간 중에도 오늘은 손님이 없으니 30분~1시간정도 일찍 퇴근하라고 말했습니다.(손님도 없는데 더 근무하겠다고 말할 수 없어 수긍했습니다. 당일 날 근무 감축 통보)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며 근무를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2주간)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일을 하루라도 하면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다가 퇴사하려고 하니 다음 출근 때 작성할 것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4. 임금을 주기 억울하다고 하며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5. 계속해서 교육이 진행된 기간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은 수습급여를 적용해서 받기로 했습니다.(1년 미만 근로의 경우에는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채용 당시 6개월 이상 일하겠다는 구두게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습 적용이 되나요? 또한 제가 먼저 수습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 무조건 수습 급여가 적용되나요?)
제가 근로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1/5 - 12시~14시(2시간)
11/6 - 08시~10시(2시간)
11/7 - 08시30분~10시30분(2시간)
11/9 - 12시~15시(3시간)
11/10 - 12시~15시(3시간)
11/11 - 12시~14시30분(2시간30분)
11/12 - 12시~14시(2시간)
11/18 - 08시~13시30분(5시간30분)
11/19 - 08시~13시30분(5시간30분)
총 27.5시간 입니다.
이 중 수습으로 적용하겠다고 한 날은 11/5 ~ 11/12 까지 입니다.
참고로 사업장 싱시 근로자수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일단 5인 이상으로 체크했는데, 그 점 감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근무자는 사장님, 사장님 딸, 사장님 아들, 저를 제외한 알바생 3명 입니다. 각각 다른 타임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7:34
채용당시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경우에는 감액된 최저임금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채용당시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이 적용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채용당시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이 적용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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