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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4
2020-12-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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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 8590원 받구 있구요.

06:00 ~ 10:00 ( 4시간 ) 씩 주7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받기로 했구요 주휴수당도 주신다 했는대

7일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7:26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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